복지부가 2004년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백혈병(C91-C95)을 앓고 있는 만15세 이하 환자로서 규정된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에 속하면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 지원한도는 연간 총 1천만원까지 이며 지원대상 치료기간은 2003년 12월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이다.
지원방법은 거주지(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 후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복지부는 소아백혈병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함으써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소아백혈병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