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명세서 등 진료기록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둘러싸고 국회가 논란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논란 끝에 보류했다.
그러나 암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료급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보험법(김성순 의원 발의) 등은 상임위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이중처벌'이라며 반대, 상임위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과 박시균 의원은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태에서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관련 서류 허위작성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건강보험법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적어졌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공단에 법원의 부동산 등기 변동내역을 제공할 것과 보험자와 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등 보험업자에 대한 자료 요청권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은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김홍신 의원이 제출한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호르몬제, 마취제, 생물학적제제(예방약), 항생제, 항성항균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과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의료기기법 등도 통과,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