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부터 국내에 입양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의료급여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제24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홍신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비롯 10개안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당초 김홍신 의원이 국내에 입양되는 장애 아동의 장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입양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로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입양된 장애 아동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 비장애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입양 아동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시키도록 법안을 수정 통과 시켰다.
이로써 개정안이 시행되는 200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입양된 총 3만 1,700 여명의 입양 아동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양아동을 국공립보육시설과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