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치과의원용으로 상품명 ‘e-cody(UBCare)’와 약국용 ‘Pharm Manager2000(에이팜테크)’ 등 청구 S/W 2본을 적정한 것으로 추가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청구S/W 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26개 업체의 총 33본으로 늘었다.
세부내역은 ▲ 의원용 13본 ▲ 치과의원용 3본 ▲ 한의원용 1본 ▲ 보건기관용 2본 ▲ 약국용 14본 등 총 33본이다.
또한 의원용 3본, 약국용 1본 청구S/W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