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회원들의 부당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의료사고로 인해 곤경에 처한 경우 회원 권익을 위해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간협에 따르면 이를 위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간호사들이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해당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기관장을 직접 방문해 중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징계 구제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법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법률상담’을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간협은 “회원의 사회ㆍ복지ㆍ경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협회의 기본 역할이자 책임”이라며 “회원들의 권익을 정당하게 옹호하는 것은 바로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간호를 만드는 초석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