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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선택진료비 지급' 8월부터 의무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규 개정…자보수가위원 요건 규정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2-25 07:09:33
오는 8월 22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가 지급하는 진료수가에는 의무적으로 선택진료비가 포함돼야 한다.

24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보험의 진료수가에서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항목(시행규칙 5조)에 의료법 제37조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포함된다.

또 가입자가 인명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가불금의 지급시한(시행규칙 4조)과, 이를 이미 지급했으나 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새로 규정했다.(시행령 9조)

그리고 그동안 공정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등으로 요건을 명기했다.(시행령 11조)

이밖에도 운전자가 음주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을 다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인명사고의 경우 건당 200만원 △재물사고의 경우 건당 50만원으로 한정했다.(시행규칙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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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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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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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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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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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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