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현행 법령중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하게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령을 발굴, 정비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법령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에 좋은 기회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법제처에서 의학회에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왔으며 이에 따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학회는 17일까지 의견을 보내줄 것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의학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주요 정비대상 법령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저해하는 법령 ▲정보화,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아니하는 등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령 ▲비현실적인 요건, 기준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거나 재량행위 투명화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는 법령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한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 ▲번잡한 절차 또는 구비서류를 규정하거나 행정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상호 모순·저촉되거나 법령상호간 불균형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법령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령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법 미비분야 등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특히 각종 이익단체로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법령 정비 의견을 접수,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령정비사업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사업자단체 등 각종 이익단체에 대하여 법령정비의견제출 공문 발송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법령모니터요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의견 접수나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후 입법 반영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 법집행과 법해석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정비의견 수집하고 있다.
해당부처 소관법령과 타부처 소관법령중 정비가 필요한 법령에 관한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할 경우 주요 정비대상 법령 및 중점 정비대상 법령 등에 관한 지침을 사전 통보하고 감사원에서 정비필요법령으로 분류한 법령중 미정비 법령도 정비필요법령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의사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