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가 피나스테리드 물질에 대한 특허권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MSD는 중외제약의 피나스타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번 판결은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권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MSD가 요청한 피나스타의 판매중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피나스테리드의 특허권에 대한 결정은 아직 특허심판원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권 가처분신청 기각과 관련해 즉각 상급기관에 항고했다”며 “특허심판과 관련해서도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심판이 진행중이며 최종판단은 특허심판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MSD는 특허심판원에서 한국MSD의 특허권 결정에 관한 올바른 결정을 하리라고 믿으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한 지켜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