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환자에게 첩약을 조제해주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침 치료를 병행했다면 침치료에 따른 진찰료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질병치료차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 침치료를 시술하고 치료효과를 위해 첩약을 조제한 경우 진찰료와 침시술료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했다면 인정되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3호)에 따라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양도락 검사와 맥전도 검사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는 첩약조제 당일 다른 시술행위는 하지 않고 첩약만 조제하거나, 첩약을 조제하면서 검사만 시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침 등의 시술을 했다면 당일 첩약을 조제했다고 하더라도 진찰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질환치료를 목적으로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침 등을 시술했을 경우에는 진찰료를 지급해야 한다. 첩약이 비급여인 상황에서 시술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방은 전체가 비급여화되는 것이다”며 급여비중이 높은 양방과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