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보령제약 등 3개 국내 제약사 상대로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제품명 조프란)’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온단세트론에 대한 국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GSK는 현재 온단세트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보령제약, 한미약품 그리고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을 상대로 지난 2월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온단세트론을 둘러싼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국내에서 하나제약, 아주약품 등 두 차례나 있었으며, 모두 GSK의 승리로 매듭 지워진 바 있다”며 “이번 소송건은 이전의 소송들과는 달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까지도 함께 청구된 것으로,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해 온 GSK의 방침이 해당제품의 판매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까지 청구하는 쪽으로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온단세트론 분쟁은 지금까지 세차례 진행됐으며 하나제약, 아주약품의 경우 1심 판결 후 해당 제약사들이 항소를 포기했으며 동아제약과의 소송에서는 화의에 성공, Co-Promotion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