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노인요양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논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일부 급여대상자를 중심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면서 한편 지난 10월 19일 국회에 ‘노인수발보장법’이라는 개칭된 법으로 제안한 상태에 있다.
소자노령화사회로의 진입과 6·25동란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 진입으로 앞으로 상당한 기간 활동 인구의 축소와 노령인구의 증폭에 대비하여 노인문제를 지금에 와서야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지난 세월의 의료보험정책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수발보장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용어의 선택이다. 비록 노인수발에 관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에 의료를 배제하기 위해 새로 창안된 ‘수발’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 따라서 영어의 care의 의미가 의료, 간호, 복지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이미 관례화되어 있는 ‘요양‘이라는 용어에 구태여 거부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는 성급한 법제정이다. 일반적으로는 시범사업 과정중에 여러 가지 시안을 평가한 후에 법 제정이 바람직하지만 노인요양이라는 생소한 제도에 대해 법으로 먼저 확장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마치 설계도도 없이 건물부터 먼저 지어 놓고 보자는 의미와 같다.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후에 법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로는 노인요양 대상은 가령에 의해 유발된 질병의 경과나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나 정신적 장애에 의한 것이며, 노인요양의 근본 목적은 결손된 장애를 가능한 한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돌봄으로 정상화(normalization)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어떻게 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느냐에 대한 점검이 시범과정중에 평가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는 노인요양의 서비스는 재택과 시설의 두 종류인데 현재 건강보험체제내에서는 재택에 관한 의료행위 항목이 전연 없다. 제대로 된 노인요양을 위해서는 노인요양에서든 건강보험에서든 의료적 접근이 가능한 항목이 제도권내에 설정되어져야 한다. 또한 지체장애자나 정신장애와 연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의학적 접근이 절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어떻게 하면 다른 관계 전문직종과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노인요양에 관계되는 전문직종이 건강보험제도하의 그것보다 다양하다. 이러한 형태는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 질 수밖에 없고, 또한 직종간에 단절된 접근보다도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는데 이러한 협력관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장애만을 위한 ‘수발’만의 개념만으로는 소위 말하는 ‘고려장화(高麗葬化)‘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보험자를 현재의 공단으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편리성만으로 볼 때에는 공단의 이용이 편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보험을 독과점 하는 위험도 있지만 하부 조직으로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공직단체가 공무원을 하부조직으로 인용한다는 위헌성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제도는 지역과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인요양은 지역밀착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