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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의사 수 증감 15일내 통보

심평원 “진료비 심사조정, 환수 사례 빈번”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4-14 11:54: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4일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ㆍ약사 수 변경이 있는 경우 심평원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은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통보한 의사수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며 “최근 요양기관에서 상근하고 있는 의사 수 증원ㆍ감원에 대한 변경통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차등수가제에 따라 청구 금액이 심사조정 되거나 진료비용 지급 후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 의사 수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통보되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면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등지급 한다.

차등 지급률은 1일 기준 ▲ 75건 이하 100% ▲ 75건 초과 100건 90% ▲ 100건 초과 150건 75% ▲ 150건 초과 50% 등으로 차등지급 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차등수가제’와 관련 대표적인 ‘의료사회주의제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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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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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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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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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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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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