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모발이식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무단 사용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형외과 의사인 김모씨가 “우리 병원 환자의 수술사진과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발이식수술의 효과를 드러내는 환자의 사진이나 환자와의 상담내용은 이를 제작한 사람만의 독특한 저작물로 인정돼야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나 환자의 사진이나 상담내용은 창조성을 드러낸 저작물이라고 보기 힘들어 이를 이용해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수술전후 사진 등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이용해 스스로 이익을 꾀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타인의 영업활동의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1심의 판단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6호에서는 사진저작물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진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사체를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자 스스로 피사체의 포즈와 의상, 배경이 되는 휘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장식물들, 조명의 방향과 세기 등을 연출하는 경우 저작물로 되기 위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계적 작용에 의하여 표현되는 증명사진 등은 저작물로 될 수 없다.
대법원도 사진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택·구도의 설정·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카메라 앵글의 설정·셔터찬스의 포착 등에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따라서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이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도 있겠으나 설사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도용한 다른 병원의 의사는 사진을 게재한 의사의 영업권을 침해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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