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에도 줄지않고 있는 약사의 불법진료와 대체조제 근절을 위해 의협이 실태조사 범위를 의약분업 예외지역까지 확대한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불법진료행위적발단을 동원해 조만간 전국 30여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대상으로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의협의 주기적인 감시활동으로 분업지역에서 약사의 불법행위가 한풀 꺽였지만, 분업 예외지역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각 시도의사회에서 분업 예외지역의 약사 불법행위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주변에 병의원이 많지만, 행정구역상 불가피하게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약사의 불법행위가 감소할 경우 한의사의 불법진료행위, 비의료인의 사이버의료행위로 적발대상을 다양화하는 등 적발단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2002년 5월부터 전문가를 채용해 불법진료행위적발단을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 2월말 현재까지 약사 불법행위 157건을 적발했으며, 사이버상에서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