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처방전 발급 싸이트인 아파요닷컴이 7월 재오픈을 천명한 가운데 의료계에 인터넷처방 논란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3일 복지부와 아파요닷컴(대표 민경찬)에 따르면 3년전 아파요닷컴은 인터넷으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복지부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아 7월 재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파요닷컴은 '2003년 7월 마침내 아파요닷컴이 국민들 앞에 돌아옵니다'라는 홈페이지 상의 공지를 통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아도 처방이 가능한 질병을 엄선해 처방전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7월부터 모든 국민은 감기와 같은 단순질병에 국한해 번거러운 절차없이 집에서 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혁명을 이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오픈을 방해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
아파요닷컴은 의료법 18조 1항 위반소지에 대해 "직접 대면하고 진료해야 하는다는 것은 형법이나 민법, 의료법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는 논리로 법이 이를 제제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면진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시 대다수의 병원에서 버발오다(verbal order)한 진료 자료를 약 1,000여건을 확보해놓고 만일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3년 전 검찰에서 동사건을 기소치 않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며 "아파요닷컴의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접수해 진료하는 시스템 자체를 직접이냐 간접이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애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과 한 전문의는 "이미 대세는 인터넷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며 "심평원이 추진하는 전산심사가 현실화될 경우 수요급감이 예상되므로 간단한 질환의 경우 환자들이 편하게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끔 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이버상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설명만으로 처방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고 처방전 남발,임의조제 등의 우려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사의 진료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의료법 제18조 1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범법행위"라며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한다는 법문에서와 같이 인터넷상의 진료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인터넷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면 로컬(지역의원)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단순질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원칙의 문제이므로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진료과목의 수요 창출을 위해 인터넷 처방전을 용인한다면 인터넷 진료의 확대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며 "사이버 진료는 전체 지역의원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인터넷 자본에 의사가 종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