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명의를 불법 대여한 재단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16일 의료법인 명의를 불법 대여한 혐의로 모 의료재단 전 현직 이사장 2명과 병원 운영자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 전 이사장인 47살 이모 씨는 지난 98년 5월 보증금 3천만원을 받은 뒤 의료법인 직영의 건강검진부를 두고 검진비 등 수익금을 본점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료재단 명의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사무장이었던 42살 변모 씨 등 2명은 명의를 빌려 광주와 진도 등지에서 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병원을 설립한 뒤 무면허 진료와 진료비 허위청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