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판결과 관련, 환자측이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환자측 법률 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18일 '비약상고에 대한 환자 측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겠다"며 비약상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신 변호사는 "헌법이 정한 3심 제도를 모두 밟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환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비약상고' 카드를 환자측이 거부한데 따라 이날 오후 1심 판결을 내린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