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요양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환자 유치경쟁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기요양서비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노인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에 입소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자 계속 입원이 필요한 일부 환자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환자 유치경쟁이 빚어지면서 일부 요양병원들은 진료비를 할인하기 시작했고, 요양시설 역시 법정 본인부담을 덤핑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부 요양시설들은 치매노인 입소를 거부하는 등 시행초기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면서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이 협력병원을 맺어 입소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과거보다 왕진횟수를 축소하자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과거 주2회 이상 방문진료를 받았지만 정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요양시설에서 진료를 하도록 해 노인들의 진료권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