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해에는 전공의부터 의대교수까지 각종 폭력사건에 휘둘리며 수난을 겪었다.
충남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교수를 피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부산에서는 흉기로 의사를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선배와 교수들의 폭행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들도 많았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자신이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라며 기물을 부수고 의사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또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도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돌파리 의사'라며 난동을 피워 결국 의사가 환자를 고소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따라 2008년 한해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보호장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에 대한 보호법이 신설된 것처럼 진료중인 의사도 형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보호해 줘야한다는 논리였다.
지속적인 설득과 주장끝에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기 시작했고, 공청회 등이 개최되며 공론화되기 이르렀다.
이러한 공론화에 힘을 받은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만남을 가지며 필요성을 알려나갔고 성명서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외 9명의 국회의원들은 진료중인 의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5년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