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로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무상 원장은 최근 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고등교육 평가인증 간담회에서 "신설의대 희망대학의 사전인증제도인 예비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무상 원장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증설 및 입학정원 증원·감원의 문제는 과거의 예로 보아 교육적,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검토되지 않고 선심성 정치공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과대학 신증설 및 정원조정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LCME)의 예비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며 통상 4~5년이라는 평가기간을 통해 학생을 보호함은 물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인 참석자들은 국가면허 응시자격 규정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고,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국회에 청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