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배출됨에 따라 의전원 박사과정 설치에 필요한 교원 기준이 마련된다.
그러나 의원전 첫 졸업생 배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떤 학위를 줄 것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서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일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를 둘 때에는 7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중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교원의 절반 이상은 최근 5년간 교과부가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지에 3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도록 명시했다.
이처럼 교과부가 의전원 박사과정에 필요한 교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이보다 앞서 정해져야 할 의전원 졸업생에 대한 학위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재 법제처는 교과부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의 의견을 수용해 의전원을 ‘의무석사’ 과정으로 제한하고, 수업연한을 4년 이상으로 할 것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자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전원생들은 졸업할 때 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의전원이나 일반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
당초 교과부는 의전원 4년 과정을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인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가 학위 남발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 안대로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라는 게 교과부의 견해다.
현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2년 이상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4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가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의 의견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안에 의전원을 의무석사 과정으로 제한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에 석박사통합과정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과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가 교과부안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더라도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도 아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을 4년 이상의 석사과정으로 제한하더라도 각 대학들이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4년 과정의 석박사통합과정을 두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자체에 논란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전원과 의대와의 학위 갈등을 의식해 법제처에 교통정리를 떠넘긴 꼴이며, 법제처 심의가 언제 끝날지도, 언제 공포할지도 안개속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 일각에서는 의전원 관련규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담을 것이 아니라 로스쿨법처럼 분리해 관련 규정을 재정리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의전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이것만이 아니다.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이 내년부터 합법적으로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지난 9월에서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