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검사에서 부작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가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봉인하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봉인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노후 장비나 품질관리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에 대한 벌칙규정만 있을뿐 실질적인 정도관리를 위한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지체 없이 봉인하도록 하여 정확한 진단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