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대다수가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의협 대의원회 유희탁 의장(사진)은 지난 27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의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열린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투표권 제한 폐지와 5년이내 회비 1회 납부자 투표권 부여 등 투표권 완화 안건을 부결시켰다.
유희탁 의장은 "회비를 모두 납부한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미납 회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관 유배 문제도 제기됐지만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이지 투표권 등 전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정관 위배 논쟁은 비약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유 의장은 이어 "투표권 완화 통과가 어렵다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 대의원들의 마음은 회비를 납부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결될 기표소 설치 문제와 관련, 그는 "기표소 설치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학병원에서 우편투표에 따른 몰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선관위 세칙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대의원회 결정을 선관위와 의협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특히 "안건 발의자가 100명 이상 투표권 회원 병원에는 반드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문제는 어느 곳에, 언제, 얼마동안 기표소를 설치하고 관리할지가 관건"이라며 현실적인 세부안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유희탁 의장은 "3월 셋째주 토요일을 회장 투표일로 하고 있어 대학병원이 휴무인 점을 고려할 때 교수진과 전공의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면서 "이 문제도 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병원에 투표일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장은 "절반이 넘는 143명이 참석한 만큼 의장으로서 이번 임총에 참석해준 대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제하고 "다만, 이번 임총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만큼 성과를 얻어냈는가는 추후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며 임총 여파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