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약국의 불법적인 불법대체 행위에 대해 보건소에 고발했다.
의사협회는 30일 "충북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약사의 불법 진료조제(임의조제)와 불법 약바꿔치기조제(불법대체 및 변경조제) 행위에 대한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충북지역 A약국에서 의료기관이 진료 및 처방한 의약품과 전혀 다르게 조제하고 있다는 회원의 제보를 접수하고 약사가 불법진료 및 불법적 변경조제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지역 보건소가 A약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괴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의협은 또한 경북 지역 B약국의 불법행위 사례를 회원으로부터 제보받아 해당 지역보건소에 고발조치한 상태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의협은 “의약분업 시행의 주된 목적이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등 진료행위 근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사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의료인력 행정처분 현황’결과 약사의 39.7%(104건)가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불법 약바꿔치기조제행위 및 불법 진료조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제내역 확인 등 투약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독려할 방침"이라면서 "불법사례 발견시 의협에 제보해 해당 보건소와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국민건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