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신경조절술에 사용되는 천수신경자극기의 Lead 또는 Generator를 교체한 경우 수가가 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신설된 심사지침은 절박성요실금 등에 배뇨기능을 조절하는 천수신경조절술에 사용되는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 산정방법이다.
천수신경자극기설치술 후 Lead를 교체한 경우 천수신경조절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100%를 인정하고 Generator를 교체한 경우에는 50%만 인정한다.
심평원은 천수신경자극기 설치 후 배터리 소진 등의 이유로 자극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수가 산정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인공피부 이식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두개강내 동맥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이 고시로 반영됨에 심사지침에서는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