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소아 및 아동암환자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비 국가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암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아·아동암 환자를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환자 가족을 위한 지침을 개발 및 보급하고 환자의 급여항목 및 비급여항목 중 본인부담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아동암환자관리사업을 위해 소아·아동암환자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모든 소아·아동암 환자의 암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비급여항목의 과다한 본인부담의료비는 소아·아동암 환자의 가정에 매우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환자의 가정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이에 소아·아동암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급여항목의 100% 지원은 물론 비급여항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