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도 지정 취소처분에 앞서 해당 기관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3차 의료기관의 지정취소시 청문실시의 근거규정을 법안에 신설했다.
이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
박민식 의원은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