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본인부담정률제 도입 이후 감기환자의 동네의원 방문 횟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7년 8월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정률제 도입 후 감기 환자 1인당 방문일수는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고, 총 진료비용도 2만800원에서 1만9980원으로 820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3,300원으로 1인당 약 200원이 증가헸다.
외래 정률제 시행 후 내원일수 변화를 보면 일반외과가 5.7%로 가장 감소폭이 컸고, 일반의 4.0%, 비뇨기과 3.8%, 가정의학과는 3.6% 감소한 반면, 안과는 9.5%, 마취통증의학과 4.7%, 이비인후과 3.3%, 정신과 2.8%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원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래 진료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하여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