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서·벽지지역에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가 방문요양 수가에 추가로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와 급여기준 관련고시를 오는 1월1일(교통비 지원은 2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가 장거리 이동 등의 이유로 도서·벽지지역 방문요양 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1일당 6000원을 지원한다.
또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이 기관의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거나, 시설 종사자가 법정 배치기준에 비해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들의 재가서비스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도 평균 7% 인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하거나 인력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노인 보호, 안전문제,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