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는 1, 2, 3급으로 구분하고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치른다. 또한 담배값 포장지에 경고문구외 발암성물질도 표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안을 보면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 앞·뒷면 등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 외에 발암성물질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교육사를 1, 2, 3급으로 나누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보건교육사 1급의 경우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등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2급은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3급의 경우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 등이 시험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