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올해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응할 것을 공지한 가운데 개원가는 자료제출로 분주한 모습이다.
소득공제 자료제출 기간이 오는 9일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의원급에서도 환자들의 진료비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개원가에 따르면 상당수 의원들은 "최근 카드결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숨길 것도 없다"며 제출할 건 하겠다는 분위기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해야하는 네트워크의원의 경우 자칫 사소한 실수로 전체 의료기관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히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응하고 있는 실정.
이는 환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소득공제 항목이 누락돼 있다고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때 위험을 감수하느니 제출할 건 하겠다는 의미이다.
A피부과네트워크 한 관계자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기보다 정확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납부하는 편을 택할 예정"이라며 "이미 카드결제 비율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더이상 숨길 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규모로 단독 개원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개원의 중에는 여전히 현금할인 환자의 경우 소득공제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수익을 낮추고 있다.
B비뇨기과의원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시행은 하고 있지만 동네의원들은 일부 뺄건 빼고 할껀 하는 식"이라며 "비급여 진료과목의 경우 어느선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일단 직장가입자 환자 중에 미기재 된 소득공제 내역에 대해 신고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현지조사를 나갈 수도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로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며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올해 신고에서는 지역가입자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만 입력하면 된다"며 "일단 직장가입자에 대한 자료제출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