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예정이던 본인부담금 상한제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진다.
복지부는 보험진료비에 대해 6월간 3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현행 보상제(30일간 120만원 초과금액의 50% 보상)와 상한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30일 120만원이던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를 6개월 150만원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이 경우 일 평균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하인 경증 질환자 등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지만, 7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이날 현역사병 등 병역의무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0일부터 현역 사병 등 병역 의무자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과 같이 본인 부담금만 내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공단 부담금)를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에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의한 현역사병 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자 및 무관후보생 등 58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령은 특히 외래․약국 외에 입원까지 혜택을 부여키로 해 보장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부상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