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자산운용 가능 범위를 '금융기관 예금'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정관을 '국채'가 포함되도록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56조(자산운용) 항목을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정관 제 56조는 "협회의 자산은 금융기관이 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단 국채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자산운영 범위가 확대된다.
이같은 의협의 움직임은 현재 예금의 낮은 이자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 방법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채권 중 안정성이 높은 '국채'만을 예외로 둔 것은 단기 투자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기존 예금의 보완 성격이 강한 것이다.
한형일 재무이사는 "크게 의미를 갖는 개정안이 아니다"며 "은행 정기예금에 비해 국채의 이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산운용을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의협은 구체적인 '국채' 매입 계획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가립회계법인 성만석 공인회계사는 "사단법인의 경우 정기예금이 자산운용방식으로 대중적이나 일반적인 국채는 금리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수익용 자산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