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재분류하면서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내놓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령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일원화해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범위가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병원협회는 이번 개정령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범위에 속해 세금혜택을 받는 병원들이 대거 탈락해, 병원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 병협 조사 결과 106개 병원이 중소병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협회는 관계당국에 건의서를 보내 매출액 기준 300억원은 종전대로 두고, 상시종사자 수만 병원의 특수성(3교대 근무 및 365일 풀가동)을 들어 450명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개정령에 포함된 200인미만 매출액 200억원 이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미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재개정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