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내 건강보험가입자들에한 건보료 경감조치를, 재난 이전의 생활수준이 회복될때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배상금, 보상금 또는 구호조치 등으로 재난 이전의 소득 및 재산을 회복할 때까지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보험료 3개월 경감을 비롯한 정부의 생계안정자금 지급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태안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재난 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난 이전의 생활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