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주도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음달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사협회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 청원 공청회를 위해 2월 중 영남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부산과 광주, 전남, 경남 등 시도의사회의 공청회 개최를 위해 일정 등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에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견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의협 입법 청원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해 차기 새 의협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수가계약 불평등, 획일적인 급여 및 심사기준, DUR시스템, 차등수가제, 중복처방 등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의료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주경 대변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정상적인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의사의 진료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