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연 평균 13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의무나 안전관리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이 22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동 자료에 의하면 2004년~2007년 4년간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544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 평균 1362개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셈.
의료기관 행정처분 건수는 △2004년 1292건 △2005년 1698건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912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2007년에 다시 1244건으로 늘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가 4년간 총 4564건(8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이 764건(14%), 종병이상이 118건(2.2%) 순이었다.
위반사유,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부적합 '최다'
한편 위반사유별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운영 부적합이 1490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방사선장치와 관련해서는 미신고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거나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의료법 위반의 사유가 된다.
또 시설 장비와 정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1032건으로 많았으며,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481건)도 다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료기관 신고의무 위반,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외 의료행위를 해 적발된 사례도 많았다.
이와 관련 황영철 의원은 "의료법 위반의 대부분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의 부적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