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시작함에 따라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줘야하는 개원가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개원의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소득공제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과 함께 환자들의 영수증 발급 요구까지 겹쳤기 때문.
게다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방문하지 않고 받아보길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환자와의 실랑이까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연말정산 시즌에 접어들면서 의료비 증빙자료를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계속 문의전화를 해오고 있다고 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팩스나 이메일상으로 전달하기에는 환자 진료정보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보내줄 수 없다보니 편리하게 자료를 받아보고자 하는 환자와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연말정산 간소화가 정착함에 따라 개원가는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에 더욱 신경쓸 일만 남았다"며 "최근 들어 이와 관련 환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팩스 혹은 이메일 등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자료전달 이외의 방법은 환자 진료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며 "이를 어긴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지만 가능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해 받아가도록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