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원내 피부관리실을 차려놓고 속칭 '아이라인'이라는 영구문신술을 시행하던 무면허 의료업자와 이러한 불법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조한 전문의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다만 전문의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금이 미비하다는 점은 참작해 징역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형만 부과됐다.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성형외과의원 내에 피부관리실에서 '아이라인' 시술을 시행하며 1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면허가 없이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부관리실을 대여해주고 이같은 불법행위를 방조해 온 성형외과 전문의 B씨에게도 부정의료업자 방조행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7일 "A씨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이라인' 시술 및 입술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의사인 B씨가 몰랐을리 없다"며 "하지만 피부관리실의 일부를 A씨에게 대여해주는 등 범죄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는 약사법 위반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병원 사무장인 C씨가 A씨로부터 국소 마취크림을 받아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사 B씨는 사무장인 C씨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업무주인 자신만 처벌하는 것은 양벌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며 B씨에게 약사법 위반혐의까지 적용해 처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B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금이 미비하다는 점은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형만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피부관리실 등 병원 부속시설을 통해 이익금을 얻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