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아울러 4월부터 모든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원천징수 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공제 기한 연장과 관련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세원투명성 강화와 근로자 세부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