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불합리한 약제급여기준을 개선할 통로가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구성해, 불합리한 약제급여기준의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TF에는 의·병협 등을 포함한 의약단체 및 학계, 시민단체인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각계에서 제기하는 약제급여기준 개선 요구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TF는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15일까지 의약단체 등에 개선이 시급한 약제급여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받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급여기준은 문제점과 개선안, 관련 근거 등을 복지부나 의약단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 TF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TF 활동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TF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 국회에서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급여기준을 신속히 개선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국회 심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