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및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열어, 2월 2일부터 3일 3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5일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6일과 9일 11일에는 각각 기획재정위장관 후보자 및 중앙선관위 후보자, 대법관 후보자 및 통일부장관 후보자,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11일에는 용산참사사건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및 기타 안건처리를 하기로 했으며 13일, 16일, 17일, 18일(4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27일과 3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