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국회 의견서를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명문화하려는 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약사의 대체조제시 장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합격은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0% 범위 내이면 동등한 약효라는 가정일 뿐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한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약사 임의대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것은 의료 질을 저하하고, 약효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금전상 이익을 위헤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은 의약분리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나아가 의료기관과 약사와의 대립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국민건강은 외면한 채 재정절감만을 생각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면서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진료의 책무가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는 2001년부터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는데,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이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