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 전환작업에, 정부와 여당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발벗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최근 같은 당 동료의원 12인의 서명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의 형태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임상진료 지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의료기관 등에 근무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대학원 대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립의료원은 시설과 장비의 낙후,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해 공공보건의료공급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NMC 특수법인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바 있으나, 18대에 들어 한나라당 심재철·손숙미 의원 등이 관련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다시 공론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