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 중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른바 '진료비 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업무가 내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된다.
심평원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비 지급 원스톱 시스템 구축, 급여결정심사우선제도 도입 등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각각 운영 되어오던 요양급여대상 확인업무가 오는 3월1일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양 기관간 업무중복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있었던 공단 기관운영감사에서 동일 업무를 공단과 심평원에서 중복 처리하는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지식이 풍부한 심평원으로 동 업무를 통합·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기관들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오는 3월1일자로 관련 업무 전반이 심평원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마쳤다.
심평원 업무 하중 크게 늘어…업무개선으로 효율성 제고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되는 진료비확인업무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공단에 접수된 확인업무 중 일부가 심평원으로 이관되면서, 한달새 심평원이 처리할 민원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 월 평균 267건에 그쳤던 신청건수가 지난달에는 807건으로 늘어난 것.
심평원은 상반기 중 인력충원을 통해 업무 하중을 분산시키는 한편, 각종 업무개선으로 효율성 또한 제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환자와 요양기관간 분쟁을 막기위해 '환불금 지급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환불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물어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에 한해 공단지급내역에서 환불할 진료비를 차감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환불금 지급지연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겠다는 것.
아울러 진료비확인건에 대한 보험급여대상결정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급여결정심사우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 고객지원실 김남수 실장은 "진료비 확인업무 일원화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대국민 홍보강화와 함께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