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이 압류된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급거부된 진료비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병·의원의 채권자가 진료비를 압류하거나, 병·의원의 대표자가 진료비를 양도하는 경우 공단은 압류금액 상당의 진료비를 지급 보류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압류해제시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지급 보류내역, 진료비 지급일자, 지급처 등을 명시해 해당 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비 압류내역을 확인하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요양기관 채권현황정보를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