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재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의대 박종익 교수팀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장기 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 요인'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도 입원일수가 6개월 넘으면 적용되는 수가 차등제가 있지만 그 차이기 미미하다"면서 "재원기간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등수가제 시행에 따라 일시 퇴원했다 재입원하는 방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재입원하는 경우 입원이 연장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또 예방이나 재활에 대한 수가를 많이 개발해 정신병원이 입원을 지양하고 예방이나 재활수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방이나 재활분야의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기능이 향상돼 지역사회로 나간다면 자연히 입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일당적액제 하에서 병원은 많은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일당정액제를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현재 정신보건시설의 환자 재원기간은 평균 153일로 이중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자가 4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