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에 대한 검역조항을 현실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유명무실한 감염자 본인신고 규정을 삭제, 법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부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장 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스스로 국립검역소장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법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손 의원은 "현행 검역법에 따라 검역조사와 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고의 주체가 전염병 또는 그 의심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자진신고 규정을 삭제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