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전현희 의원|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의료계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을 만나 특별법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향후 입법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치과의사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다시 국회의원으로…보통의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가지도 성취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꺼번에 이루어낸 사람이 있다.
그 주인공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혹자는 전현희 의원의 이력만 보고 "어려움을 모를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남모르는 땀과 노력에 혀를 내두른다.
국회에 입성한지 1년, 전 의원은 무엇보다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았다"고 지난 시간을 소회한다. 의학도서와 법전을 들고 씨름하던 그녀는 지난 한해 몸으로 부딪히며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 같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녀는 지난해 기피과목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
전 의원은 올 한해를 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Q.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느낀 소회를 간단하게 밝힌다면?
치과의사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아쉬운 정부정책들을 시정하고 싶었고, 국민을 대변해 건강한 정책을 펼쳐보고 싶다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래서 돌아보면 쉬지 않고 달려온 지난 1년이었던 것 같다.
국회의원이 된 후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되었는데…뼈 속 깊이 절감한 것 중 하나가 정말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이었다(웃음). 한 달에 두세 번 이상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열고,또 격주에 한 번꼴로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등 공부하는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로 '개인건강정보 보호법', 노인틀니 실시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개원이후 7개월 동안 약 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아직은 갈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Q.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료계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입법을 계획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2009년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대비 지원율이 80%에 못 미치는 전공과목이 9개에 달했다. 중요도에 비해 환자 수가 많지 않고 진료과정에서 사고위험이 높으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수입과 근무여건, 혹은 개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과목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선호과목으로 분류되거나 기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이러한 전공의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 국민들의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의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몸이 아픈 환자들이 병원에 가도 필요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수많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지원법안을 제정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체계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Q. 그렇다면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나.
의료계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는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조항 마련,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대책,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지원,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및 국가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진료체계의 붕괴 및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에도 현재 진료과목별로 몇 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한지 장기적인 추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 진료과목에 대한 실태조사, 통계마련 등 종합적인 전문의 인력수급의 계획 및 실시 근거를 규정하려고 한다.
또한 현재 국공립병원의 기피전공과목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민간병원에는 그나마 지원도 하지 않는 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수련보조수당의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과목별 차등지원, 물가연동제로 인한 연도별 인상지원, 우수 수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전공의 기피현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련기관 및 수련제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가 수련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와 평가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수진료과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및 국가예산 지원 근거조항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Q.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앞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사회적 합의나 공론화를 이루지 못해 이렇다할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특별법 제정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예정인가?
우선 어떤 전문과목이 필수진료과목인지 에서부터 수련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한 의료계차원의 논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1월에 병원협회와 함께 전문과목 지원율이 정원대비 80% 미만인 전문과목 학회장 및 이사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고, 전공의 수급 불균형은 단순히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가 이외에도 전문의 수급현황에 대한 조사, 관련 종합계획 수립,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 장기적으로 의사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의료계 내부와 국회차원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의료인력 개선과제들이 시행되다보면 전문의 균형양성과 국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이 밖에 급여기준의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자신의 임상 경험에 따라 소신껏 진료를 했지만 그 내용이 정해진 행정기준인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급여환수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반대로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진료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최선의 진료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 및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최우선 기준을 둔 합리적인 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현안들 외에도 의료계와 국회,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열린 귀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및 토론회의 장을 통해 공식의견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며 언제든지 대화와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