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인정 여부와 관련, 세브란스병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9부는 이날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보호자 쪽이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지속적으로 부착한다 하더라도 상태가 회복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작년 2월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패소하자 여기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음에 따라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윤리위원회 등을 열어 신중히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